지난 5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첫 대면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를 개최하여 비급여인 당화알부민검사와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을 급여화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 심장기능 강화를 위한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EECP)'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경우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행위로, 본인부담률 50%인 예비급여로 건보 적용한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행위는 현재 비급여로 환자가 8만9,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건보 적용으로 종합병원 외래기준 2만4,000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건보 적용에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외에도 심폐운동능력 향상 및 사망률 감소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심장재활치료수가를 10% 인상했으며, 이에 대한 소요재정은 1억원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적용으로 기본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당뇨, 협심증 등 중증환자에게 유용한 치료들이 보험적용 돼 환자 부담이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